묵시적 갱신 2개월 전까지, 전세 월세 계약 유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연장 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연장 입니다.
2020년 임대차법이 입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몇몇 상황을 제외한다면 기존 계약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약갱신 기간에는 3개월 전 통보로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020년,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Q&A를 통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