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복비 누가낼까?

2020년 임대차법이 입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몇몇 상황을 제외한다면 기존 계약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약갱신 기간에는 3개월 전 통보로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3가지

2020년,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Q&A를 통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