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 시리즈의 첫 번째 글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살펴보고, 주거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얻을 수 있는 절세전략을 알아봅시다.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1. 주거를 통한 절세전략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3. 월세액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2-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
2-2.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2-3.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
3. 연금계좌
3-1. 연금저축
3-2. 개인연금(IRP)
6. 의료비
이번 글에서는 주택, 주거와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살펴봅시다. 어떻게 주거계획을 짜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주거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각 경우의 수마다 어떤 공제항목이 있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이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2가지 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먼저 단어를 풀어봅시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받은 ‘차입금'(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제조건
- 과세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국민주택규모(전용 85m2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 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야 함 (사내복지기금 등은 해당없음)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함
○ 공제금액 :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와 합산하여 400만원
참고로 공제조건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주택관련 소득, 세액공제 항목들을 살펴보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가지 상품이 해당됩니다. 납입금액 한도는 과거에는 240만원 한도였으나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조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과세종료일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세대원을 해당없음)
- 무주택자
○ 공제금액 : 저축 납입액(연 최대 300만원)의 40%
○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합산하여 400만원
전세거주 절세전략
간단히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2억원, 전세대출 1.6억원으로 거주중인 경우 최적 절세전략은?
1. 청약통장은 월 10만원씩 납입합니다. 왜 10만원인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통장에 연 120만원 납입 시, 공제금액은 40%인 48만원입니다. 따라서, 잔여한도인 352만원에 대해서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3. 352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의 원리금을 880만원 상환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전세대출 원리금은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12월 말에 갚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리를 3%로 가정하면, 1년 이자는 약 480만원입니다. 원금은 400만원을 갚아야 하겠네요.
만약 전세대출을 최대비율(80%)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대출을 1.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4억원만 받을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원금 1.4억원, 금리 3% 가정 시, 연 이자 420만원, 원금은 460만원 상환 필요
- 원금 460만원 상환 후 다음해 이자는 연 406만원, 원금은 474만원 상환 필요
-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원금상환액은 460만원 + 474만원 = 934만원.
- 따라서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1.4억원이 아닌 1.49억원을 신청합니다.
- 추가로 받은 900만원은 예금에 넣어둡니다.
- 연말에 원금 460만원을 상환하고
- 1년 후 연말에 474만원을 상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제한도를 모두 채워서 소득공제를 400만원 전부 받을 수 있겠죠. 핵심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고 싶다면 그것보다 살짝 더 받아서 남는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겁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매년 대출금의 10%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수수료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400만원을 받으면 얼마만큼 소득세가 줄어들까요? 소득금액이 작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세를 얼마만큼 납부해왔는지, 납부할지 대략적인 계산을 하여 예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 속합니다. 소득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인 구간입니다. 이 구간으로 가정한다면 소득공제 400만원은 66만원의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이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3가지 입니다.
앞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은 월세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대출,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우선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내용을 살펴봅시다.
○ 공제조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과세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국민주택규모(전용 85m2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
- 근로자 본인 혹은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계약
-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출
○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7000만원 이하 15%
○ 공제한도 : 750만원
월세거주 절세전략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 계산해봅시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원룸 거주 중 최적 절세전략은?
- 월세 입주할 때 월세대출과 더불어서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중 80%인 1600만원에 대해 전세대출 실행
- 청약통장은 월 20만원씩 납입. 공제금액은 240만원의 40%인 96만원입니다. 잔여 한도는 304만원입니다.
- 304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전세대출 중 76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첫 해에 이자 48만원을 제외한 원금 712만원을 상환합니다.
- 내년에는 733만원을 상환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웁니다.
- 월세액의 경우 연 520만원이므로 공제 조건을 만족하면 15~17%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율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조건으로 계산하면 1년차 154.4만원, 2년차 154.4만원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제조건을 만족한다면 보증금이 어느정도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월세를 살더라도 보증금을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보다는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전부 상환하게 된다면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최대한도인 월 25만원으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자신의 자금조달 여건, 청약통장 활용 계획 등 전략에 맞춰서 절세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매매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매수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것도 단어가 참 기네요. 풀어보면 ‘장기’로 ‘주택’을 담보(‘저당’)로 ‘차입’한 대출액의 ‘이자상환액’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준다는 것이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이전 글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 공제조건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혹은 1주택만 소유한 세대
- 과세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과세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주택만 소유한 세대
- 2019.01.01 이후 차입한 경우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본인 소유주택으로 본인 명의로 차입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 전액(100%)
○ 공제한도 : 최대 1,800만원
상환기간, 상환조건 등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매매 절세전략
주택공제 중에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것이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5억원 주택을 3억원의 주담대(3%금리, 30년 분할상환)를 받아 매수한 경우
- 대출원금 3억원에 대해 3% 금리일 때 이자는 월 75만원, 연 900만원입니다.
-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900만원을 받습니다.
- 소득세율 15%(16.5%)로 가정하면 소득세 148.5만원 절감됩니다.
보통 주담대는 분할상환이므로 원금과 이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정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주택 매수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집니다.
또한 상환기간, 상환방식(고정, 비거치) 등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 유리합니다. 만 40세 이하라면 체증식 상환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절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위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변경 예정인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와 같이 주택가격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거 방식에 따라 어떤 절세전략이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잘 이해하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전략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방법 및 절세전략
연말정산 절세전략(1),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3),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4),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5), 교육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