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소득세법 제52조

연말정산 시에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