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 계산방법 및 절세전략

연말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절세를 통해 소득세를 낮추고, 환급금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계산 방법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소득금액

총급여

연말정산 소득금액

근무기간 동안 받는 급여, 상여금 등의 합산이 ‘총급여’입니다. 여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필요경비를 일정비율 적용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공제(출처 : 국세청)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총급여가 증가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특히 4,500만원 초과분부터는 공제받는 비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세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1) – 근로소득공제(2)

위 2번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각종 소득공제 금액들은 이 근로소득공제에 뺄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살펴봅시다. 처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여기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공적연금보험료는 당연히 0원으로 찍혀있겠죠.

보험료

보험료 공제 항목
보험료 공제 항목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즉,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보험으로 지출하는 항목은 모두 소득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주택자금 공제 항목
주택자금 공제 항목

주택자금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은 2가지입니다. 1. 주담대 이자, 2.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환액

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월세로 집을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원금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2)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을 매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이자의 전부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주택자금공제를 이용한 절세전략은 아래 글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들입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봅시다.

1) 개인연금저축 : 옛날 2000년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상품이라 현재 해당사항 없음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음

3)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통장 납입액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 금액(최대 96만원) 소득공제

4) 투자조합출자 등 :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합의를 통해 근로소득을 낮추고 고용을 유지시키는 경우 소득감소분을 소득공제

7)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2015년까지 가입 가능하여 현재 해당사항 없음

총 8가지 항목이 있지만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될만한 항목은 2가지뿐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만약 벤처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있다면 향후 전망에 대해 고려하여 장기투자를 할만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급여(1) – 근로소득공제(2) – 소득공제(4)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모두 합쳐서 총급여에서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세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 산출 기준
소득세 산출 기준

이렇게 하면 소득세가 산출되어 나오겠죠. 그 다음은 세액공제 항목들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소득세에 직접 뺄셈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항목이 많습니다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1) 근로소득 : 앞선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율에 따라 공제

2) 자녀 : 자녀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공제

3)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금, 퇴직연금(IRP 등), 연금저축 3가지 납입금을 공제

4)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5)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6)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7) 기부금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등 세액공제

8)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해당

9) 주택차입금 : 현재는 해당사항 없는 항목

10) 외국납부 : 외국에 납부한 국외근로소득 공제

11) 월세액 : 무주택자 월세 지출분 10~12% 공제. 

일반 근로자가 신경써서 늘릴 수 있거나 세액공제 받을만한 항목은 근로소득, 자녀공제를 제외하면 볼드처리한 4가지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액공제 금액까지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소득세 결정

결정세액

결정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5)으로 산출한 소득세 – 세액공제(6)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됩니다.

최종 납부세액

납부세액 = 결정세액(7) × 1.1

이렇게 계산된 납부세액과 1년간 실제 납부했던 소득세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더 납부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만약 소득세를 적게 납부했었다면 차액만큼 추가납부를 해야겠지요.

이렇게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일반 근로자가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적지도 않고요. 아래 항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직장인 연말정산 전략

1. 주거를 통한 절세전략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3. 월세액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2-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
2-2.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2-3.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

3. 연금계좌
3-1. 연금저축
3-2. 개인연금(IRP)

4. 보험료

5. 교육비

6. 의료비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위 항목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여기까지 소득세 계산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위의 6가지 항목만 잘 챙겨도 된다는 뜻입니다. 각 항목 별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글들은 연말정산 태그에서 다른 글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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