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메일이나 문자 등의 알림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정보를 어디로, 왜 제공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위와 같이 전달됩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마다 문구, 양식, 내용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가는 이유는 바로 금융실명거래 비밀본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때문입니다.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즉, 법적으로 금융회사는 외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면 명의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합니다. 여기에는 제공한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요. 내 정보를 제공한 것이니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살펴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정보 확인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통보서 발송 이유는?
오픈뱅킹
그렇다면 왜 이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매년 금융정보 제공내역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뱅킹 사용 중에는 위와 같은 통보서를 매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픈뱅킹을 이용중인데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입력된 개인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된 이메일, 주소 등이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목적 조회
간혹 수사 목적의 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수사 및 조사의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정보요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이 전달됩니다.
실제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아래와 같은 통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수사관의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별 일 없이 넘어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요즘은 010 번호의 보이스피싱도 많고, 문서를 이용한 우편피싱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방법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통보서를 보면 위와 같이 제공한 금융정보, 계좌번호, 제공일자가 나와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타행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2가지로 옵션이 나뉘어있습니다. 잔액조회만 동의해도 되고, 원하는 경우 거래내역까지 조회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잔액조회는 해당 은행 계좌번호의 출금가능금액, 계좌종류를 조회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은행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조회는 잔액과 더불어서 언제 얼마의 금액이 입출금되었고, 수취인명과 같은 통장인자내용을 조회하게 됩니다. 계좌의 거래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잔액조회만 원한다면 해당 금융사 어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내역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해지하고요. 이렇게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지가 매년 이뤄지는 것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