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이 법은 자금세탁, 공중협박, 테러자금 조달 등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금융회사 등으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가상자산사업자 등 우리가 일생활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
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조항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부적인 정보확인 업무 지침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작성하여 운용하되 금융정보분석원에 감독 및 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회사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정보 확인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뜨곤 합니다.
위는 토스 앱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정보 확인을 진행해봅시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은 법령에 따른 필수 절차이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적절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정보확인
고객 정보를 확인합니다. 연락처, 직업, 집주소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요구하네요. 실제 정보와 맞게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줍니다. 만약 동일하다면 변경할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확인이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이러한 고객정보 확인 절차는 토스뱅크 외에도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과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나무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업비트, 빗썸 등의 코인거래소 등에도 적용됩니다.
요즘은 여러 은행과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보니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하나 추가된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확인절차가 금융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