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육비 항목은 자녀교육비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면서 본인교육비를 고려하여 대학생 때부터 연말정산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야 좋을지 한 번 같이 살펴봅시다.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1. 주거를 통한 절세전략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3. 월세액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2-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
2-2.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2-3.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
3. 연금계좌
3-1. 연금저축
3-2. 개인연금(IRP)
6. 의료비
교육비 공제
여기서 교육비는 국내교육비와 국외교육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국내교육비에 해당될 것이기에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 공제대상 지출자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은 조건이 없이 교육비 공제 대상
-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제금액 : 공제금액(교육비)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공제한도
-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 학생은 1인당 : 연 300만원(소득세 45만원 한도)
-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소득세 135만원 한도)
공제조건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따라 공제조건이 달라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본인 혹은 교육비를 지출한 대상인 피부양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대상에 따라 어떤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교육비
□ 공제대상 교육비
- 초, 중, 고, 대학교(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제 등 포함)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 국외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공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학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 학원비는 공제 대상인가요?
A.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공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해당되고, 어학원이나 직무개발,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온라인 강좌 등은 내일배움카드 등을 사용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공제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등
- 취학전 아동 대상 월단위 교습을 받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 초, 중, 고,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등
- 초, 중, 고등학생의 수련회,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
-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제 등 교육비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비용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태권도 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공제받는 항목이 많다보니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을 알아봅시다.
※ 공제되지 않는 항목 유의!
-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지출한 현장학습비, 체험학습비
- 초, 중, 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와 달리 유치원, 어린이집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구몬, 윙크, 대교 등 학습지 교육비
- 학습지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버스비, 교육재료비, 기숙사비, 실기지도비 등
- 흔히 혼동하는 항목들입니다. 실기수업 재료비 등 교육에 활용되는 비용이나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 등
절세전략
여기까지 교육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의 절세전략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먼저,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을 파악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취학전, 취학후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들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하는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유치원이 아닌 유아 영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영어유치원의 경우에도 학원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원, 체육시설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방과후 과정으로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실 등의 수업료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등으로 정규수업이 일찍 끝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교복구입비가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초, 중, 고 학교에서 지출한 교과서 비용, 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후수업료 등도 공제가 되므로 관련 지출내역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연 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등록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생활비 대출은 세액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휴직기간 중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휴직을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기타 다른 휴직 중 지출한 교육비 모두 공제요건을 만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아래 국세상담센터의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전략
교육비 공제에서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2021년도 195개 대학교의 등록금을 조사했을 때,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이 6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4년간 2,692만원입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2천만원 정도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비 중 단일항목으로는 큰 금액이죠.
이때,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2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큰 고민 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하곤 합니다.
당연히 가능하면 학자금대출은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두 상품은 미래의 소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선택합다.
특히 대기업, IT기업과 같이 소득이 큰 직장에 들어간 경우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매우 빠르게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의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자신의 미래소득에 따라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vs 일반상환 비교해보기
취업 후 상환 vs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하기
※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방법 및 절세전략
연말정산 절세전략(1),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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