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전략(4), 보험료 세액공제

이번에는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등 살면서 보험 하나는 들게 되겠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들었던 보험이 절세에도 도움이 되니까 자세히 알아봅시다.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1. 주거를 통한 절세전략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3. 월세액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2-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
2-2.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2-3.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

3. 연금계좌
3-1. 연금저축
3-2. 개인연금(IRP)

4. 보험료

5. 교육비

6. 의료비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란 ‘보장성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 판단합니다. 보장형이 아닌 투자형 상품으로 설계된 보험(저축성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조건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공제금액 : 공제금액(보험료)의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공제한도 : 100만원 한도(소득세 13.2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조건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공제금액 : 공제금액(보험료)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공제한도 : 100만원 한도(일반 보험료공제와 별도 한도 적용 가능)

참고로 본인 외에도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보험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절세전략

보험료 절세방안

보험료를 활용한 절세전략은 간단합니다. 가급적 보험료를 공제한도인 100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1년 100만원은 약 월 8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 상품이 이 금액범위에 적정합니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지만 일반적으로 40세 이후부터는 실손보험으로 월 5~6만원 이상 지출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을 일부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손만으로 공제한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만원뿐인 공제한도는 넉넉하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차가 없더라도 각종 암보험 상품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제한도가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죠.

세액공제 여부 판단

참고로 보험료 공제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 생명보험
  • 실손보험
  • 질병보험
  • 암보험
  • 상해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여행자보험
  • 종신보험 등…
보험료 공제 대상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은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 저축성보험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변액유니버셜저축성보험 등…
보험료 공제 제외대상

저축성 보험 등의 상품들은 보험사 수수료도 높고, 운용보수가 커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idemoat.kr/331#연금저축vs연금보험

세액공제 유의사항

보험료 공제에 대한 예외사항, 참고사항입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등) 개념이 있어서 부양가족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 보험 피보험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모두 공제 가능
※ 주피보험자 : 보험가입 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 종피보험자 :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피보험자에 종속된 피보험자를 의미

○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계약자, 피보험자여도 공제 가능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여도 공제 불가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공제 불가
※ 예시1 :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이 계약자, 아내가 피보험자인 경우는 공제 불가
※ 예시2 :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이 계약자, 남편과 아내 둘 다 피보험자인 경우는 남편만 공제 가능

○ 근로기간이 아닌 실직 상태일 때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불가
○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아쉽지만 공제 불가

그 외에 사항들은 아래 국세상담센터의 Q&A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7.보험료세액공제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다음 글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혼이더라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확대된 이후에는 학생 때부터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방법 및 절세전략
연말정산 절세전략(1),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3),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4),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5), 교육비 세액공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