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관련 보유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17일 보도자료와 함께 청약저축 금리를 2.8% 인상하는 등의 변화를 밝혔습니다. 금리인상 외에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부 발표자료 살펴보기
먼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보도자료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번은 다음 달부터, 4~5번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2.1% -> 2.8%)
- 디딤돌 및 버팀목 금리 인상(0.3% 인상)
- 청약통장 보유자 금리 할인 확대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240만원 -> 300만원)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통장 보유혜택 강화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복지성 대출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금리도 인상되는 것이죠.
4번 소득공제 관련 한도 상향은 아래 글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고 청약통장 관리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2만원 넣으면 안 됩니다! 매월 10만원씩 넣으세요
주택청약저축 제도변경 총정리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제 정부의 정책변화를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입니다.
현재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2.1%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1.8%였습니다. 이번에 2.8%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중 금리와 주택청약저축 금리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율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참고로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금리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자는 단리식으로 계산되며, 복리가 아니라서 장기간 가입 시에는 이자금액은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이자는 해지 시에 원금과 함께 이자가 계산되어 일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디딤돌 및 버팀목 금리 인상
전세대출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과 버팀목 자금의 재원이 되는 것이 주택청약저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상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0.3%씩 금리가 인상됩니다. 어쨌든 워낙 고금리 환경이다보니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대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리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에서 0.5%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청약저축 관련 우대금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3.do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이 내용이 0.5%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청약저축 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동일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금액 상향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원래는 월 2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면 최대 한도를 채웠지만 이제는 25만원으로 설정해야 하네요.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1),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청약통장 보유혜택 강화
청약통장 보유 혜택도 늘어납니다. 정부자료에는 아래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사실 주택청약 제도는 상대평가라서 제도가 변경된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입니다. 특히 점수나 납입 인정기간의 변경은 상당히 크죠.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은 기존 청약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중 1명만 청약통장을 납입해온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보유해왔던 사람들은 1명만 보유한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점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은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가점에 들어가는 항목이니 원래 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입니다. 원래 미성년자는 2년까지만 납입이 인정되어서 보통 고등학생 때 청약통장을 납입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5년으로 변경되었으니 중학생 때부터 납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때 2년만 납입하고 성인이 된 분들은 아쉽겠습니다.
이처럼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청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경된 제도에 맞춰서 잘 준비해야 청약 경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