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전략(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 2번째 글에서는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등을 사용하여 소비한 금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구 모습
재개발지구 모습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1. 주거를 통한 절세전략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3. 월세액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2-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
2-2.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2-3.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

3. 연금계좌
3-1. 연금저축
3-2. 개인연금(IRP)

4. 보험료

5. 교육비

6. 의료비

직장인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내 소비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반대로 절감되는 세금의 금액이나 비율은 아주 크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소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더 소비를 하는건 좋지 않겠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사용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 대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3가지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조건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이때, 자동차구입비(중고차는 10%만 인정), 보험료, 공제료, 교육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공과금, 통행료, 금융수수료, 취득세,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산

○ 공제금액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40%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직불카드 및 현금 사용분 : 30%

※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 40%
  • 대중교통이용분 : 40% (2023년 80% 한시적용)
  • 문화비 사용분 : 30% (도서, 신문,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

○ 공제한도 : 최대 600만원(기본공제+추가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문화비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2021년부터 소비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공유합니다.

  • 공제조건 : 작년 소비금액보다 올해 소비금액이 큰 경우
  • 공제금액 : 작년 대비 5% 초과 사용금액의 20%
  • 공제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

가령, 2022년 소비금액이 1500만원이고, 2023년에는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20년의 105%에 해당되는 1575만원을 제외한 425만원의 20%인 85만원을 공제금액에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추가공제 한시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내수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들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도 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한시적용 외에도 2023년은 제도 변경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금리인상기 소비가 위축되어서 정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대중교통 80% 공제율 한시 적용
  •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사용분에 포함(23.7.1부터)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한도가 각 100만원에서 통합 300만원으로 변경
  • 작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10%에서 20%로 증가
  • 총급여 1.2억원 초과에 대한 공제한도 차등 삭제(7천만원 기준으로 단순화)

소득공제 제도 분석

절세에 맞춰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어떤 결제수단을 통해 소비를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제도를 파악해야 하고, 두번째로 내 소비내역을 확인해서 개선점을 찾아봐야겠죠. 소득공제 제도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총급여의 25% 초과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소비금액 자체가 총급여의 25% 이하인 분들은 별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소비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령, 총급여가 6천만원인 경우 25%는 1,500만원입니다. 연간 소비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외되는 항목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는 전액 제외, 중고차는 10%만 인정됩니다.
  • 월세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면세점 사용금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교육비 공제항목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보험료, 공제료, 공과금
  • 기부금

등이 제외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포함되는 항목

반대로 포함되지 않을 것 같지만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의료비 : 의료비 공제를 받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비 : 학교가 아닌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교육비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입비 :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가 됩니다.
  • 중고등학생 교복비 :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중고차는 소득공제 대상
중고차는 소득공제 대상

추가공제 항목

추가로 300만원의 한도가 부여되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비 사용분’이 있습니다. 기본 한도를 채우면서 추가공제 한도도 같이 가져가야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각각 해당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지번 내의 사업자에서의 소비금액만 해당
  • 전통시장 확인방법은 소상공인마당의 ‘전통시장 찾기’를 활용합니다.
  • 제일 정확한 확인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전통시장 정보조회’ 메뉴입니다.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어도 등록된 전통시장이 아니라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이 해당

  • 버스 : 일반적인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 기차 : 지하철, 경전철, KTX, SRT, 새마을, 무궁화 등

 ※ 택시, 비행기, 전세버스(관광버스)는 제외
 ※ 지하철 정기권은 별도로 홈택스에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포함됩니다!

 ○ 문화비 사용분(도서, 신문, 영화, 공연, 박물관, 미술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도서 : 종이책, 전자책, 중고책 등 (개인간 거래는 제외)
  • 공연 : 공연티켓 구입가격, 취소수수료, 배송료 등
  •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 입장료, 관람권 구입비 등

 ※ 티켓 외 부가물품, 각종 기획상품(MD)은 제외
 ※ 박물관,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교육비, 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소요된 일회성 비용만 인정

재산 구입비는 소득공제 제외
재산 구입비는 소득공제 제외

최적의 소득공제 절세전략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확인해봅시다.

소득공제 기준금액 파악하기

앞서 살펴본 공제한도와 공제률을 바탕으로 “얼마를 써야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봅시다.

구   분공제한도필요 소비금액
기본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300만원10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250만원833만원
추가공제전통시장(40%)300만원750~1000만원
대중교통(40%)
문화비(30%)
공제한도 합산(기본공제+추가공제)최대 600만원최대 2000만원
※ 필요 소비금액은 총급여 25%를 초과한 소비금액을 의미
※ 추가공제 한시적용 등 특례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 기본공제율은 체크카드, 현금 30% 기준으로 계산

즉, 소득공제 6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25% 제외 2,000만원 가량의 지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는 1250만원이고, 소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 기준으로 소득공제 600만원은 소득세 절감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만원입니다. 절감률이 3.3%이므로 나쁘지는 않은 수치이지만 굳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소비금액 파악하기

일반적으로 생활여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작년 소비금액 대비 소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 소비금액이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절세계획을 세웁니다. 작년도 소비금액은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드사 명세서를 통해 당해년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로 지출

보통 카드 혜택 때문에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이 15%로 낮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25%를 넘어서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카드의 혜택이 좋고, 피킹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크카드(30%)와의 공제율 차이인 15%를 메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천만원, 소비를 1년에 3천만원 한다면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 1500만원 소비
  • 체크카드, 현금 등 : 1500만원 소비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제외한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이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계산을 해볼까요?

Case1) 총급여 6000만원, 소비 3000만원, 신용카드 3000만원 소비

  • 공제대상 : 신용카드 3000만원
  • 공제금액 : 225만원
  • 절감세액 : 37.125만원(16.5%)
  • 절감률 : 1.24%

Case2) 총급여 6000만원, 소비 3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 소비, 체크카드 1500만원 소비

  • 공제대상 : 체크카드 1500만원
  • 공제금액 : 450만원
  • 절감세액 : 74.25만원(16.5%)
  • 절감률 : 2.48%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피킹률이 체크카드 대비 2.48% 이상 높다면 신용카드를, 낮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1% 적립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의 할인율이 3.48%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평소 신용카드에 관심이 많고, 상품권을 활용하여 카드실적을 채운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와우리 같은 카드는 기본 적립율이 3.8%이고, 상테크 카드들은 그보다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추가공제 챙기기

 ○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6.6%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를 합니다. 게다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10% 할인판매 중이니 더 효과적입니다.

 ○ 대중교통

2023년은 한시적으로 80%가 적용되므로 효율이 좋습니다. 월 31만원을 지출하면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지방근무 등으로 주말마다 고속, 시외버스나 기차를 타야한다면 대중교통 지출을 월 30만원 이내로 조절하는 것도 좋겠네요.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13.2%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여행에서도 비행기보다는 기차나 버스를 활용하는게 소득공제 측면에선 유리합니다. 서울-부산 KTX 일반석이 편도 6만원인데 절감 가능한 세금은 약 8천원이니 김포-김해 비행기 편도금액이 8천원보다는 싸야 금액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 문화비

2023년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공제율이 30%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40%보다는 낮습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5%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추가공제 항목은 상품권, 금액권 등을 활용해보자

도서, 공연 등의 경우에는 문화상품권을 활용하여 지출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겠죠.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지하철은 정기권을 발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할인구매 가능한 상품권 사용이 어렵다면 할인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금액 몰아주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금액이 적은 사람이라면 적절히 특정 연도에 소비를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중고차, 가전, 가구, 핸드폰, 인테리어비, 의료비 등 금액이 큰 건들은 가능하다면 모아서 같은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옵션 중 하나가 할부 결제입니다. 할부로 결제한 경우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 갤럭시S23 자급제 스마트폰을 11번가에서 2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했다면 대금은 22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내지만 소득공제는 결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필수소비는 가능하면 연말에

지출금액 몰아주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큰 금액의 항목들을 모아서 지출하거나 1년 중 어차피 해야만 하는 소비는 가능한 늦춰서 연말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를 통해 소득공제를 얻는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연초에 한 소비는 연말에 한 소비 대비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비롯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등 소비액과 관련된 기준, 제도, 절세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물론 위 전략을 100% 수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완벽히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소비가 항상 정해진 만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지출습관을 점검해보고, 큰 금액의 지출이 있을 때는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 되겠죠.

다음 글에서는 연금을 활용한 절세전략을 살펴봅니다. 연금저축, 개인연금에 대한 오해나 무지로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거나 절세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금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방법 및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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