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된 항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불공제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인정되지 않고 공제되지 않더라도 법인세 등 소득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불공제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 인건비
인건비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애초에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죠.
□ 업무 관련 항공, 철도, 버스 등의 운임
국내외 출장 시 이용되는 항공기 운임, 철도 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 여객 운임은 비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호텔 등 숙박의 경우 사업 관련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구매내역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과 같은 면세품도 불공제에 해당됩니다.
□ 공연 및 놀이공원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료.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접대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경비(접대비, 비밀비, 사례비 등)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비
교통(택시사업, 렌터카사업) 등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임대 또는 정비 관련 매입세액(주차비, 유류비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공제 대상인 차량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납, 부실계산서
당연히 공제되기 어렵겠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불공제입니다.
□ 해외사용금액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사용금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과세기간 사용금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반기단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매입세액과 관련된 궁금증은 국세청 홈택스 매입세액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