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식총판이라고 하고, 계약 없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한 경우 병행수입 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공식총판, 독점공급계약의 효력
요즘에는 1인기업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외 물품을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보니 법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공식총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름 인기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공식총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있는 업체와 국내의 수입업체가 독점수입계약을 맺고 공식총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업체는 대한민국 내의 다른 업체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계약된 국내 수입업체에만 정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업체와 한국 수입업체 양자간의 계약이므로 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제3자인 타인에게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독점수입계약을 근거로 제3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해당 해외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외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한국의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면 이는 독점수입계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제3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병행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정식수입, 병행수입 차이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식으로 해외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식수입품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물품을 공급하는 주체가 해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병행수입품이 됩니다.
이러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사유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함입니다. 국내의 독점수입업체가 병행수입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면 국내 시장을 독점하여 가격결정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총판계약과는 별개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병행수입인 경우에는 해외업체와 정식계약이 된 공급이 아니므로 ‘공식대리점’, ‘공식수입업체’ 등과 같은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에 따라 병행수입 불가능할 수도
일반적으로 병행수입은 허용되지만 상표권에 따라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하는 대한민국에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누구도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업체가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총판이 상표권을 갖고 있고 해외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업체의 상표를 국내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정식으로 해외업체와 총판계약을 한 경우에도 판매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해외업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3자는 해외업체나 수입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어서 동일인 관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하기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Unipass 시스템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면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조회하여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애플’을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에서 검색해보았습니다. 해당 상표명에 해당되는 대표코드, 등록번호, 권리자, 유효기간, 도형파일 등이 조회됩니다. 상표명을 클릭하면,
위 화면처럼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상세정보가 나타납니다. 상표권의 지정상품명, 신고유효기간 등 다양한 정보가 있네요.
그 중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상표권 기타 신고정보 항목에 있습니다. 애플 제품의 경우 병행 수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을 하려고 한다면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리 가능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