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만원 넣으면 안 됩니다! 매월 10만원씩 넣으세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 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통장에는 매월 얼마의 금액을 납입해야 할까요. 2만원? 10만원? 20만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주택가
주택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으로 청약통장 상품들이 나뉘어 있었죠. 그러다가 2009년 5월부터 하나로 통합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지금 청약통장을 새로 만든다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드는 것이죠.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우리은행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우리은행 상품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총납입금이 1,500만원 이하일 때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에는 얼마를 넣어야하나요? 청약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1. 무조건 매월 10만원씩 납입한다!
  2. 돈이 필요하면 해지하지 말고 예금담보대출을 받는다!
  3. 1주택자여도 처분조건으로 추첨제 청약을 골라서 넣는다!

위 3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청약통장을 최대 효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10만원인가?

청약은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 민영주택청약, 공공주택청약으로 나뉩니다.

민영주택청약은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청약계좌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납입하면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민영주택만 청약을 넣는다면 굳이 매월 넣을 필요도 없고, 2년 보유 후 한번에 예치기준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즉, 민영주택청약만 넣겠다면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후 더 이상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청약을 선택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월 10만원씩 넣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납입인정금액은 매월 10만원이 최대입니다. 매월 20만원을 납입해도 10만원까지만 인정하여 순번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택청약을 하는 경우 민영주택만을 바라보거나 공공주택만 바라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측 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분양계획에 맞추어서 청약을 넣어야 하죠.

만약 월 2만원만 넣는다면 8만원의 납인인정금액을 버리는 것입니다. 납입한 후에는 추가납입으로 한도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 2만원만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납입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미납회차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청약통장 언제 해지하나?

정말 심각한 금전적인 위기가 아니라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는 청약 당첨 후 효력이 정지되었을 때 뿐이고, 통장 해지 후에는 바로 다시 개설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에도 가능하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납입금에는 이자가 계속 쌓이므로 실질적인 이자지출도 크지 않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충분히 채워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금액이 쌓이면 무주택 상태로 돌아가서 3년을 채우면 공공분양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1주택 상태에서도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을 샀다고 보유중인 청약통장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1주택자도 처분조건으로 규제지역에서 추첨제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처분조건 자체는 아쉽지만 갈아타기 괜찮은 곳 위주로 청약을 넣거나 전매제한 등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곳을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처럼 거래비용이 높아진 시기에는 추첨제 청약으로 상위급지로 갈아타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넣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연 3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월 25만원씩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월 10만원씩 납입하다가 연말에 18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1),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Leave a Comment